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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〇 수강료 반환은 연수구 평생교육과(6층)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환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의 4
※ 문의 : 평생학습 나눔터(연수구청 별관 4층) ☎032)749-7268~7269
연수구청 평생교육과 ☎032)749-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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