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수강료 납부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2020.7.15.까지)
- 감면신청서는 평생학습 나눔터(연수구청 별관 4층)에 제출
〇 수강료 반환은 연수구 평생교육과(6층)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환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의 4
※ 문의 : 평생학습 나눔터(연수구청 별관 4층) ☎032)749-7268~7269
연수구청 평생교육과 ☎032)749-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