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2011.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1. 신청가능기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제출기간 : 2011. 5. 16(월) ~ 18(수)까지, 기일엄수
3.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지혜 ☎ 810-789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