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가. 사용기관 등록 유형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4] 참고
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0. 5.15.(금) ~ 6.15.(월)
라. 문 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http://www.lllcard.kr, ☏1600-3005)
붙임 1.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2.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 1부.
3.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인포그래픽 1부.
4.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홈페이지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