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34
해당없음
답변33
해당없음.
답변32
해당없음
답변31
해당없음
답변30
해당없음
답변29
해당없음
답변28
해당없음
답변27
해당없음
답변26
해당없음
답변25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현재, 중개보조원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요) 실제로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직원의 자격증을 걸고 실제대표와 명목상대표가 다른경우가 허다합니다.이경우 실제사장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소의 경우 실제로는 사장은 그대로 이면서 자격증자가 바뀌면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함으로써 선의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선의의 고객들을 위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위해서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지금 여러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