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는 분기별 2강좌 무료
(재료비는 본인부담, 연수구 관내)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취소환불규정
취소환불규정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취소시 잔여 수강료에서 위약금 10%공제 후 환불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수강은 3개월 12주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은 휴강합니다.(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