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3개월분 선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수강생 실천수칙 지키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두 팔벌려 2m간격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반드시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수강 참여 불가)
취소환불규정
♣ 공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 환불은 수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환불되며 본인 계좌이체 원칙입니다.
♣ 교습 시작전일까지 취소는 전액환불
♣ 교습 시작 후에는 남은 수강료에 대한 위약금 10%공제 후 이체됩니다.
♣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2/3해당액 환불, 1/2경과 전에는 1/2해당액 환불,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