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료는 3개월분 선납입니다.
※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수강생 실천수칙 ※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반드시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수강 참여 불가)
취소환불규정
♣ 환불은 수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환불되며 본인 계좌이체 원칙입니다.
♣ 교습 시작전일까지 취소는 전액환불
♣ 강좌 수강 후에는 수강료(3개월)에 대한 위약금 10%공제 후 이체됩니다.
♣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2/3해당액 환불, 1/2경과 전에는 1/2해당액 환불,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