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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0 - 327



 인천광역시연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근거법령의 과태료부과기준의 신설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5. 6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참조: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32-749-8122, FAX : 032-749-80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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