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5.30자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효율적 사전·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준인 GMP/GIP 등 관리 기준이 마련·시행되고 있으나, 판매업의 경우에는 취급 제품 특성에 따라 체험방, 중고의료기기상, 대형마트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유통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기준서(안)」와 「가이드라인 운용지침」 을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법 제도 시행 이전에 자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기준서 및 가이드라인 운용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