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와 보호자 및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바
2.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감염관리기준을 참고하여 병원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목록을 송부하오니 감염예방을 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관리 조사표를 송부하오니 조사표를 작성하여 2009.11.20까지 우편(FAX 안됨)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감염관리 기준(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각1부
나.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목록 1부
다. 감염관리 조사표(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