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2009년 상반기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09년 7월
2. 대상품목 : 일반의약품 중 다소비의약품 50품목
3. 조사약국 : 대형,중형,소형약국 각7개소(총21개소)
4. 게시내용 : 각 품목별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게시
5. 가 격 표 :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