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MEA에서 혈압강하제“알리스키렌 제제”에 대하여 과거 복용시 혈관부종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를 권고 조치한 바 있고, 美FDA에서는 항전간제 “조니사마이드 제제”에 대하여‘대사성 산증’야기 관련 치료시작 전 및 치료 중 정기적인 혈청 중탄산염 측정 등 권고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알리스키렌 제제”및 “조니사마이드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알리스키렌제제 안전성서한 1부
2. 조니사미드제제 안전성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