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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변경내용 안내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변경내용 안내]

  1. 시행일 : 2018.7.1~

  2. 변경사항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 “형 해당자행 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는 통합형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

기준중위소득 80% 신설 통합형,

기준중위소80% 초과 기존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금적용 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

50%이하

A--

자격확인 방식

A--

50% 초과60% 이하

A--

80% 이하

A-통합-

60% 초과80% 이하

A--

80% 초과(예외 지원)

A--

80% 초과(예외 지원)

A--

 



 

  0.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제시가 불가능하여 변경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감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0. 변경된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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