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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대상자 : 셋째아이상출산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1~3), 미혼산모, 쌍태아이상 출산산모,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둘째아출산산모(소득기준100%이하)

* 미혼모는 만18세이하 청소년산모, 18세이상은 미혼모시설 입소 중 산모만 해당됨

 

지원대상자격 : 2017.7.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단태아 15만원, 쌍태아 25만원, 삼태아이상(중증장애인) 30만원

 

지원기준

- 서비스 이용 중 중도 해지한 경우, 지원불가

- 단태아 셋째아를 제외하고 서비스기간 단축형을 이용할 경우, 지원불가

 

지급방법 : 산모계좌 입금(예산 편성후 지급예정)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원본), 산모통장사본 각 1.

- 영수증은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에서 발급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749-8153)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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