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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16. 8월, 2차 개정판)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3월 31일
    조회수
    1279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91
  • 첨부파일
정된 "의료기관 결핵관리"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및 실시 주기

2) 실시 권고 정도

3) 관련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 결핵 검진 : 연 1회 (전체종사자)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종사기간 중 1회(전체 종사자), 주기적 검진(고위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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