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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에 관한 홍보

전염병예방법에서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고객 또는 민원인 등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2000.10.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하여 ‘발병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 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법령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취업제한 등의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여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인 에게 전파시킬 우려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점을 기업체나 주민들이 아시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직원채용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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