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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조금 확대 질환 및 미숙아 본인부담금 면제 등

  • 작성자
    연수구보건소
    작성일
    2005년 1월 3일
    조회수
    3401
  • 첨부파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정신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정상분만 및 미숙아 본인부담금 면제 등 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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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정신질환 및 25개 희귀․난치성질
환을 추가하여 암 등 75개에서 101개 질환으로 확대
◆ 자연분만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 연골무형성증(작은키) 및 무통분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 관련 고시 개정․공포, 2005년 1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정신질환(F20~F29)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로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총
101개 질환)가 외래진료시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되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
든다.

○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경우와 미숙아(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
아) 및 신생아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
료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정산분만, 둔위분만, 질식분만 등 자연분만을 한 경우
-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미숙아
및 신생아가 신경계질환 등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가 필요
한 경우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한 때에는 종전에 보험급여가 되는 비용
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면제된다.
※ 둔위분만 :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나오는 분만(다리부터)

○ 또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을 본인부담하여 오던 자
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 아울러,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장이)에 대한 사지(四肢)연장술
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대상 추가 희귀질환

D35.2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55.0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결핍증에 의한 빈혈
D55.2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레프리코니즘 등)
G51.2 멜커슨증후군(멜커슨 로젠탈 증후군)
G56.4 작열통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K74.3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5.4 자가면역 간염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94.1 재발성 다발 연골염
Q05 척추갈림증
Q06.2 척수갈림증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Q78.0 불완전 골형성증
Q81.1~Q81.2 치사성 표피수포증/이영양성 표피수포증Q87.0 주로 얼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Q87.4 마르팡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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