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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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3월 6일
- 조회수
-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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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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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3.6 ~ 4.28(51일간)
나. 신청장소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3개월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44세이하자,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예 : 2인가족 242만원)
3.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가. 일 반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나. 수급자 : 1회 시술시 255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4.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2006년 5월초
5. 기타사항
가.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나.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