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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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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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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1. 의료기관은 개정된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010.1.31시행)에 따라  진료비용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 따라
2.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 의무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
   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본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02-2023-7304) 및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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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2-749-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