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은 개정된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010.1.31시행)에 따라 진료비용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 따라
2.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 의무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
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본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02-2023-7304) 및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