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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안내 및 참여 요청(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2017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안내 및 참여 요청

 

대상업소 : 의료기관 316개소(병원급 9, 의원 153, 치과 89, 한의원 65) 및 약국 63개소

 

점검기간 : 2017.03.13()~2017.04.30()

 

제출기한 : 2017.05.10()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3(청학동) 연수구보건소 3F 의약무관리팀(FAX 749-8049)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 및 제61조 및 약사법 제69

 

자율점검표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뉴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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