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개정 내용
1)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
- 수인성·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5군 80종 → 4급 86종)로 개편,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명확화
기존 분류체계(80종) | | 개정 분류체계(86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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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수 | 감시 | 신고 | 벌금 | | 구분 | 종수 | 감시 | 신고 | 벌금 |
제1군 | 6종 | 전수 감시 | 지체 없이 | 200 만원 | 제1급 | 17종 | 전수 감시 | 즉시 | 500 만원 | |
제2군 | 12종 | |||||||||
제2급 | 20종 | 24시간이내 | ||||||||
제3군 | 22종 | |||||||||
→ | 제3급 | 26종 | 300 만원 | |||||||
제4군 | 20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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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군 | 6종 | 표본 감시 | 7일 이내 | - | 제4급 | 23종 | 표본 감시 | 7일 이내 | ||
지 정 | 14종 |
2)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의사에게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현 행 | | 개정안 |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