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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나.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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