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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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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의 1번째 이미지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의 2번째 이미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27일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나.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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