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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2019.4.23.)을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의료현장에 제도가 정착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19.5.)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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