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약류 취급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최초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수료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2개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포함),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