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9. 25.일자로 시행되는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 의료기관(17개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운영 시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최종본)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