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6.1.일자 시행)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격리 의무전환(5일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면회 시 취식 허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정신병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운영 종료
붙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