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최초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수료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2개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 안내】 |
❍ 일정 : 2023.5.1.(월) ~ 5.31.(금) / 총 120분 ❍ 대상 : 마약류취급자(도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 방법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nims.or.kr)→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동영상(의무교육) ※ 주의사항 :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셔야 수료 인정됩니다. ❍ 내용 -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대한 사항 ❍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 시 ☏ 1670-6721 ※ 유의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한 경우만 수료명단 확인 가능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 인정되며, A업체에서 둘 이상 의무대상일 경우 각각 수강자명 개별 기입하여 수료 완료 필요 - [교육시작] 및 [교육종료] 버튼 반드시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120분) 확인. |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포함),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등
붙임 1. 온라인 교육서비스(교육센터) 이용자 매뉴얼 1부.
2. 2023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대상자 명단(개별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