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관련하여 '2023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공고 : 2023. 4. 3.(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3. 4.10.(월) 9시 ~ 4. 21.(금) 18시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 2023. 4. 24.(월) ~ 5. 12.(금)
○ 결과 통보 : 2023. 5. 26.(금) (예정)
○ 교육일 : 2023. 6. 7.(수) / 6. 12.(월) 중 택 1
○ 업무시작일 : 2023. 6. 14.(수)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