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2023. 5.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업소에 대하여 추후 현장 점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업소 자율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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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3. 5. 12(금)까지 ▪ 제출내용 : 자율점검표 사본(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마약류취급자 점검표는 취급업소만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팩스(FAX : 032-749-8049) - (병원급, 의원) tingeryun@korea.kr - (한의원) khw0307@korea.kr - (치과의원) jihye6025@korea.kr - (약국) comet115@korea.kr ★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 요망(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보건소에 회신여부 확인 요함) * 팩스 회신 확인 등 문의사항 : 의약무관리팀 ☎ 032-749-8042~8044, 8048 ▪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 및 제61조 및 약사법 제69조 등 |
붙임 자율점검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