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 중 일부 기관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23.3.20.이후 추가 조정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의료기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의원)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대형마트, 역사 등 개방형 약국은 예외)
나. 관리 의무
-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함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