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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세탁물처리 실적보고서[별지3호서식]를 작성하시어 2023.01.20.(금)까지 제출(전자우편 tingeryun@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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