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3.01.06.(금)까지 tingeryun@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에 따른 처분사항은 없으나, 긴급지원대상자인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환자와 진료·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 휴직자, 자원봉사자는 제외)
○ 교육 결과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 시) 교육 결과보고서, 수료증
- (자체 집합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교육방법 |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온라인교육 (신청마감 12.19.)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자체) 집합교육 |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검색 | ||
사이버교육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관에서는 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출(교육사진, 명부) |
붙임 1.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1부.
2. (참고)자주 묻는 질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