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 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0 이에 따라,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내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