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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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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0(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최초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수료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경고, 2-업무정지 1개월, 3-업무정지 2개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 안내

일정 : 2023.5.1.() ~ 5.31.() / 120

대상 : 마약류취급자(도매, ·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방법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nims.or.kr)교육센터교육조회 및 참여신청동영상(의무교육)

주의사항 :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셔야 수료 인정됩니다.

내용

-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대한 사항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 시 1670-6721

유의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한 경우만 수료명단 확인 가능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 인정되며, A업체에서 둘 이상 의무대상일 경우 각각 수강자명 개별 기입하여 수료 완료 필요

- [교육시작] [교육종료] 버튼 반드시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120) 확인.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포함),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붙임 1. 온라인 교육서비스(교육센터) 이용자 매뉴얼 1.

2. 2023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대상자 명단(개별 알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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