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지정 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탁병원을 추가지정하여
지역보훈가족의 진료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나. 모집기간 : 2021.5.3.(월) ~ 2021.5.17.(월)
다. 위탁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라. 응모자격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
- 치과의원, 안과의원, 한의원 제외
- 진료과목으로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1개 이상 개설·운영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가능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