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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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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홍보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홍보의 1번째 이미지

 

기업(의약품 공급자 등)의 영업활동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가.약사법 시행규칙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임대업자 등이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나. 의료인 등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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