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약품 공급자 등)의 영업활동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가.「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임대업자 등이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나. 의료인 등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