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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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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약품(클로로퀸 등) 처방∙조제 참고사항 안내

 

1. 최근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클로로퀸등을 상비약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2.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치료예방 효과 입증이 안 된 의약품(클로로퀸 등)

   대한 정보 유통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약물 치료에 관한 대한감염학회 지침 (2020.12.31.) [대한감염학회(www.ksid.or.kr)]

하이드록시클로르퀸(Hydroxychloroquine),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 등은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기타 항바이러스제(파비피라비르, 리바비린, 우미페노비르, 발록사비르 등)의 경우도 임상시험

   외에는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는 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대한감염학회 지침은 연수구 보건소 홈페이지 관내 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클로로퀸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관련 보도자료 (2021. 1. 5.)

    [식품의약품안전처]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심각한 부작용 발생 경고

덱사메타손은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는 붙임 참고)

3. 이와 관련하여, 구민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따른 의약품 사용(요구)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감염학회 지침 1부.

        2. 식약처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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