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150만원)
2. 아울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하여, 2021.1.1.~2021.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되오니, 2021년 2월 5일까지 대상자 2020년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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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이수기간 : 2020.1.1. ~ 2021.2.28.까지 1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ㅇ 근 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ㅇ 교육방법 :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ㅇ 집합‧시청각교육 :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
제출방법
- 팩스: 032-749-8049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