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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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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아동복지법26, 아동학대 처벌법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1,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150만원)

2.  아울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하여, 2021.1.1.~2021.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되오니, 202125일까지 대상자 2020년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붙임2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이수기간 : 2020.1.1. ~ 2021.2.28.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근 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제1

교육방법 :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집합시청각교육 :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제출방법

- 팩스: 032-749-8049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안내 1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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