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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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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표 제출 협조 요청

1.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판매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3. 해당 업소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 자율점검 실시 후 기한 내 자율점검표(사본)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 안내

 

 

 

대상업소 : 의약품판매업소 199개소(약국 67,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132) * 송도동 제외

점검내용 :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제출기한 : 2021. 7. 23. () /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부적절 업소 현장점검 실시예정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3(청학동) 연수구보건소 3F 의약무관리팀(FAX 749-8049)

법적근거 : 약사법 제69조 등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2-749-8043

 

붙임 1. 약국 자율점검표 1.

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자율점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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