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관내 의료기관메뉴열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1. HOME
  2. 관내 의료기관
  3.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21. 7. 1일자) 알림

1. 의료기기 제31조의 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규정에 따라 2021. 7. 1.부터 3등급 의료기기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 를 공급한 경우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 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되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개인에게 판매한 의료기기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 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4등급 의료기기: 202071

. 3등급 의료기기: 202171

. 2등급 의료기기: 202271

. 1등급 의료기기: 20237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은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 관내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의약무
  • 전화번호 : 032-749-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