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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 작성일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조회수
    23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신규, 갱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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